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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가진 1주택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주택 팔면 비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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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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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 처분 기한인 3년이 지나더라도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을 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정부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특례 처분 기한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대상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경우에만 주어진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될 경우도 마찬가지로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는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신규 주택 완공 이후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다음 달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400억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면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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