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유료회원 2명 2심도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2020년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중앙포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2020년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중앙포토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이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박은영 이용호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조직원 A(3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다른 조직원 B(3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11월 중순 ‘박사방’ 주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역시 유료회원인 B씨는 조주빈에게 특정 내용의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달라고 요구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범죄조직 선고기일인 지난 2020년 1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회원들이 법원의 1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범죄조직 선고기일인 지난 2020년 1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회원들이 법원의 1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작년 9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주빈의 영리 취득을 돕는 한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하고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를 유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당시 조주빈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뤄졌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도 마찬가지로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참여해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했지만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했고, 성 착취물 제작·배포보다는 시청·소지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이 두 사람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