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가정파괴·인신매매등 흉악 소년범 장기 수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법무부,수용지침 개정
법무부는 18일 조직폭력·가정파괴·인신매매 등 흉악 소년범을 「특별 장기 처우대상」으로 분류해 18개월 이상 장기 수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년원생 수용지침 개정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소년원생에 대한 수용기간을 장기의 경우 「일반장기」와 「특별장기」로 구분,흉악 소년범은 18개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특별장기 처우대상」으로 분류하고 기타 소년범 중에서도 교정성적이 특히 불량하거나 2회이상 무거운 근신처분을 받은 소년범에 대해서는 수용기간을 중기(6∼13개월)는 일반장기(13∼18개월)로,일반장기는 특별장기로 각각 수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