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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에 귀신 붙었다” 수십명 성추행 무속인…굿값도 수천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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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의식으로 병을 낫게 해 주겠다고 속여 수십 명의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무속인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전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년,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51·여)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무속인인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수십명의 여성들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같은 기간 피해자들로부터 굿값이나 퇴마비 명목으로 총 24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궁에 귀신이 붙어 있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뒤 퇴마의식을 빙자해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의 액운을 쫓아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굿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귀신이 씌여서 아픈 것이다”, “나도 이 곳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잘 되고 좋았다” 등의 말을 하며 A씨로부터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기는 등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어디까지나 퇴마나 치료 목적이지 추행이 아니다. 사전에 퇴마 행위에 따른 신체 접촉이 있음을 설명했고, 동의서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 10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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