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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사고 "서울교육청, 9년간 보전금 미지급…권익위 제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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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사고 학부모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경록 기자

서울자사고 학부모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경록 기자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9년간 받지 못한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 지출 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이 자사고와 외국어고에 미지급한 보전금은 지난해만 120억 원에 달한다.

자사고 “불법 행위 적발되면 고소도 진행할 것”

서울 자사고교장단 회장인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13일 중앙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2014년부터 미지급된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 액수와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취지로 다음 달 초 시교육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한다”며 “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마쳤으며 향후 시교육청의 불법 행위가 밝혀지면 감사원 감사 청구, 형사 고소 등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2014년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전국 시도교육청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에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인원만큼의 입학금과 수업료 결손액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 사회통합전형 도입에 따라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보훈대상자 등으로 선발하도록 강제하면서 정원 미달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는 차원의 돈이다.

하지만 서울 지역 자사고·외고는 9년째 이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사회통합전형 미달이 대거 발생하면서 서울의 경우 자사고에 98억9000만원, 외고에 20억7400만원이 시교육청에 교부됐지만 자사고 측은 “최근까지도 보전금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보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9년간 주지 않은 보전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보전금은 ‘보통교부금’에 포함돼 목적성이 없으며, 자사고 관련 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에도 ‘정원이 미달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기재돼있어 반드시 줘야 할 의무가 없다”(시교육청 관계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배 교장은 “매년 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인원을 보고해 교부금을 신청한 만큼 해당 예산이 학교로 내려와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난달 1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 문제를 놓고 자사고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보전금 미지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조 교육감이 몰랐다면 도대체 누가 예산 전용을 허가했고 보전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먼저 밝히는 게 먼저”라며 “향후 상황에 따라 9년간 받지 못한 보전금도 전액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청-자사고, 재평가 때마다 악연…대치 전선 확산 가능성도

2021년 2월 8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2월 8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교육청과 자사고의 강대강 대치는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하던 2014년부터 이어져 왔다. 조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며 5년마다 돌아오는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때마다 존치 논란이 불거졌다. 2019년엔 10개 자사고의 지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여기에 불복한 전국 자사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021년 승소하며 논란은 일단락됐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보전금 지급을 놓고 형성된 자사고와 시교육청의 대치 전선도 앞선 사례처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외 4곳의 교육청에서도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배 교장은 “외고, 국제고가 연합해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향후 보전금 지급 방식에 제한을 둘 가능성도 언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는 보통교부금의 편성권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보전금을 학교에 내리지 않은 교육청에 별다른 조처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전년도 보전금 집행 여부에 따라 차년도 예산 반영을 결정하는 정도의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배 교장도 “교육부를 방문해 보전금 지급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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