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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셋 징역형 집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공용전자기록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장급 B씨(53)와 서기관급 C씨(48)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산업부 공무원으로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 가운데 일부만 제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 방해,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범죄로 공직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은 청와대와 산업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볼만한 자료들을 대량으로 삭제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감사원의 감사 기간이 예상보다 5개월가량 지연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의 감사 기능을 방해한 점을 후회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공무원 3명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각종 보고서를 작성, 이를 청와대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게 보고한 실무진이었다. 월성 원전 자료 삭제에 가담한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 등의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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