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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침체 막는다…부동산자산 범위 넓히고 CP 발행도 허용

중앙일보

입력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정부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리츠 자산 중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헬스케어리츠 같은 리츠의 다양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어음(CP) 발행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리츠 침체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한 것이다.

리츠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 자산에 투자한 뒤 임대료 수익 등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부동산투자신탁이다. ‘중수익 중위험’ 상품으로 꼽힌다. 2001년 국내에 도입됐고, 지난해 리츠 수 350개, 총자산 87조6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투자자 관심도 저하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가 국내 상장 리츠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모아 산출하는 ‘KRX 리츠TOP10’ 지수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5개월간 25% 하락했다. 지난해 상장을 계획했던 리츠 일부는 올해로 일정을 미뤘다.

이에 국토부는 새로운 투자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리츠 투자자산은 주택(51%)과 오피스(25.9%)에 집중됐다. 앞으로 노인주택을 자산으로 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비롯해 내집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 사업 등을 지원한다. CP 발행도 허용한다.

현재 차입을 통한 리츠 자금조달의 경우 금융 대출, 회사채 발행만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 자금 조달과 시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만기가 1년 미만으로 짧은 CP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자금조달이 회사채보다 용이한 편이다. 다만 무분별한 CP 발행을 막고자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리츠가 부동산 법인 지분을 20% 이상만 보유해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자산으로 인정한다. 지금은 지분 50%를 초과 소유해야 투자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리츠의 포트폴리오 확대를 막아왔다.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때 예비인가 절차도 폐지한다. 민간단체인 리츠협회 등의 사전 검토로 예비인가를 대체하기로 했다. 리츠의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부동산을 취득·매각하는 경우 부동산 현황·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규정이지만, 부동산이 아닌 펀드 수익증권에 대해선 공정가치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 회복을 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해 국민의 유용한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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