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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내고 스와핑∙집단성교…강남 클럽 26명, 처벌 못한 까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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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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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돈을 받고 스와핑(파트너 교환)·집단성교 등 변태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 및 종업원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경찰은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은 자발적으로 행위에 참여한 만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음행매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주 A씨와 운영에 관여한 종업원 4명 등 총 5명을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10~30만원 수준의 입장료를 받고 고객들이 직접 스와핑 및 집단성교를 하게 하거나 이를 관전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팔로워 1만여 명의 SNS 계정을 통해 변태행위를 조장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집단성교에 참가할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요일마다 집단성교, 스와핑 등 다른 테마를 정해놓고 손님을 모집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서,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을 우선 입건했다. 이후 종업원 2명을 추가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경찰은 해당 클럽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 26명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이후에도 이들을 수사 선상에 올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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