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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 묫자리 어둡고 습해서"…나무159그루 자른 50대 최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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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묘지가 있는 산림이 어둡고 습하다는 이유로 나무 150여 그루를 무단 벌목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양구군 한 산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 잣나무, 기타 활엽수 등 총 159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산에 있던 조상의 묘지 주변이 어둡고 습한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차 판사는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의 수가 상당하고, 무단 벌채는 자칫 산사태 등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무단 벌채한 곳에 두릅나무를 심음으로써 훼손된 산림을 자발적으로 복구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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