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파업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MBC 노동조합 집행부가 업무방해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에게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위원장 등 5명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2012년 1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170일간 파업해 MBC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위법 수단으로 김재철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취득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와 MBC 사옥 중앙현관에 페인트로 구호를 써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목적과 수단이 정당한 파업이며 위법한 방법으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취득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주요 혐의인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을 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시 파업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파업 도중 해고돼 복직 투쟁을 벌이다 세상을 떠난 이용마 전 기자(전 MBC 노조 홍보국장)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면서도 "방송의 공정성 보장 그 자체를 요구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판례 법리에 미추어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직장점거의 정당성 유무 등에 대해 판단한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