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법, 2012년 MBC 총파업 노조 간부들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신사옥. 뉴스1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신사옥. 뉴스1

2012년 파업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MBC 노동조합 집행부가 업무방해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에게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위원장 등 5명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2012년 1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170일간 파업해 MBC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위법 수단으로 김재철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취득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와 MBC 사옥 중앙현관에 페인트로 구호를 써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목적과 수단이 정당한 파업이며 위법한 방법으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취득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주요 혐의인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을 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시 파업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파업 도중 해고돼 복직 투쟁을 벌이다 세상을 떠난 이용마 전 기자(전 MBC 노조 홍보국장)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면서도 "방송의 공정성 보장 그 자체를 요구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판례 법리에 미추어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직장점거의 정당성 유무 등에 대해 판단한 사례"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