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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면담 강요 軍간부, 징역 2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고 이예람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져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고 이예람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져 있다. 뉴스1

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고 신고한다는 고(故) 이예람 중사를 회유하기 위해 면담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 준위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 준위는 지난해 3월3일 오전 11시경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 받은 후 이 중사에게 '장모(가해자) 중사를 고소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검찰은 노 준위의 발언이 보복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 중사를 고소할 경우 이 중사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협박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또 노 준위는 같은 날 오후 9시경 이 중사를 불러 신고를 회유하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20년 7월10일 한 노래방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군사법원은 노 준위의 보복협박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3월 3일 오전 11시경 발언은 보복협박 대신 면담강요 혐의로 유죄 판단했고, 같은 날 밤 9시께 발언도 면담강요 혐의로 유죄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2년으로 정했다.

2심은 민간법원에서 진행됐다. 2심도 보복협박과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너도 다칠 수 있다'는 노 준위의 발언이 협박으로 볼 순 없다는 취지다. 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이 피해자에게 전달돼야 한다.

2심은 면담강요 부분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군 검찰과 노 준위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의 형을 유지했다. 이후 쌍방이 2심 판결이 불복해 상고했다.

한편,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중사는 징역 7년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이다. 장 중사는 이 중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별건 재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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