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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가축 사체 처리 표준원가’ 기준 마련…신속 처분 기대

중앙일보

입력

지난 14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경기도 안성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살처분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경기도 안성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살처분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가축 안락사, 사체 처리 때 활용하는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락사, 사체 처리 계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지자체의 부담이 줄고 방역 신속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 ASF 발생 시 가축 24시간 이내 처분해야  

현행 가축 질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가축을 24시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사체 처리에 대한 표준원가 기준이 없어 해당 시·군에서는 안락사, 사체 처리 계약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기도는 최근 5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용역을 통해 안락사, 사체 처리 공정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경비 등 표준비용을 산출하고 매몰, 이동식 열처리, 랜더링(고온·고압처리) 등 사체 처리 방식에 따라 원가 계산서를 만들었다. 도는 “물가변동에 따른 사체처리 비용 등의 반영이 가능해 지속적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돼지의 경우 100kg 기준 2000마리 사육 규모에서 통 매몰방식으로 원가계산서 산출 시 마리당 14만 9800원, 랜더링 방식은 6만 2100원이 각각 산정됐다. 산란계(알을 생산하는 닭)는 2kg 기준 10만 마리 사육 규모에서 통 매몰방식으로는 마리당 3462원, 이동식 열처리 방식은 2122원, 랜더링 방식은 2368원이 각각 산출됐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표준원가가 현장에 도입되면 안락사, 사체 처리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 부담이 줄고 신속한 방역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용역 결과가 현장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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