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용 쉬워진다/「농업진흥지역」기준안 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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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절대농지 26% 길 트여/농진공 세미나
앞으로 농지를 전용하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농어촌진흥공사가 16일 농진공연수원에서 가진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기준 설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내놓은 기준안으로 16개 군지역을 표본조사한 결과 전체농지의 51%,절대농지의 74%가 새로 지정될 농업진흥지역에 해당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비율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앞으로 절대농지의 상당부분이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돼 공장부지등으로의 전용이 쉬워지게 된다.
89년말 현재 전국의 농지는 2백12만7천㏊로 63.5%인 1백36만3천㏊가 절대농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중 26%인 35만2천㏊는 진흥지역에서 제외되리란 계산이다.
16개군의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평야지의 경우는 전체농지의 62%,절대농지의 77% ▲중간지는 전체농지의 41%,절대농지의 68% ▲산간지는 전체 농지의 38%,절대농지의 71%가 각각 진흥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됐다.
농림수산부는 지난해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현재 필지별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된 농지를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외 농지로 바꿔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진흥지역에 집중시키고 진증지역외 농지는 전용절차등을 간소화,다른 용도로 쓰기 쉽게 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농진공이 마련한 기준안은 ▲평야지는 10㏊ ▲중간지는 7㏊ ▲산간지는 3㏊이상이 돼야하고 생산성면에서는 농진청의 토지적성 등급표상 평야지ㆍ중간지는 2급,산간지는 3급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준설정 지가에 결정적 영향/전용허가 기준 명백히 세워야(해설)
농업진흥지역이란 일정규모이상의 우량농지를 집단화해 절대보전하고 농업기반투자를 늘려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키로한 제도다.
현재 필지별로 분류,관리되는 농지를 권역별로 분류,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이 제도는 한편으로는 산업화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장부지등 토지확보의 뜻도 담고 있다.
토지수요의 증가로 어차피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농업용으로 반드시 확보해야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전용절차등을 간소화해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전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농진공이 마련한 기준안을 적용할 경우 현재 절대농지로 지정된 농경지중 약 4분의1 정도는 진흥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토지이용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점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큰 관심사가 되어왔다.
우리나라의 농지값은 이미 70년대에 농산물생산으로 생기는 수입에 따라 값이 매겨지는 지대개념이 아니라 이와는 상관없이 부동산경기에 따라 춤추는 투기(또는 투자)대상으로 변질됐다. 따라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땅값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진흥지역이 확정되면 농지값은 일대 재편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지개량ㆍ농업용수 등 농업기반확대를 위한 투자를 집중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진흥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손해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농지가격이 농업생산성보다는 전용가능성에 의해 정해지는 것을 생각하면 진흥지역의 포함여부는 농지소유자에 있어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전용허가의 원칙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실제 경작농민이 아닌 사람들의 농지매입을 철저히 규제하며 토지초과이득세 등 관련세법의 엄정한 적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박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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