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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줘" 전 여친 계좌에 1원씩 120번 입금한 30대 남성

중앙일보

입력

옛 연인의 은행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한 3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권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난 1∼2월 전 연인 B씨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면서 ‘입금내역란’에 메시지를 남겨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더는 연락할 수 없게 되자 “전화 싫으면 카카오톡 해줘” 등의 메시지를 은행 계좌에 남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서울에 있는 B씨 집에 찾아가 4차례 편지를 두고 오거나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심한 데다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하게 된 경위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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