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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500억 배임·횡령’ 이상직, 항소심도 징역 6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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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상직

이상직

500억원대의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으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백강진)는 7일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절대적 권한과 지배력을 이용해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이는 고스란히 경영 부실로 이어졌고 주주와 채권자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직원에게 피해가 전가됐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주식을 저가에 매도해 공정성을 해치고 계열사 자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해 가족과 친지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도록 허위로 회계를 처리하도록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1주당 1만376원이 적정가인 비상장 주식을 2000원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익을 취했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가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최 전 대표는 수사 단계부터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 전 의원 주장은 증거 조작과 은폐 정황 등을 근거로 “설득력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을 기소한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에서 횡령 등을 통해 태국 법인 타이이스타젯으로 간 수상한 외상채권 71억원의 행방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을 풀 타이이스타젯 박모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태국에 체류 중인 박 대표의 여권 무효화·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을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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