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철강·석유화학도 업무개시명령 임박…8일 국무회의 상정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8일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시멘트에 이어 철강·석유화학 업계까지도 출하 차질 규모가 커지는 등 피해가 불어나면서다.

 7일 광양제철소에 철강을 실은 화물 차량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광양제철소에 철강을 실은 화물 차량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가 오늘 철강·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한 결과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내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마친 직후다. 지난달 29일 운송 분야 관련해 처음으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그 범위를 넓히게 됐다. 8일 국무회의 종료 후 추 부총리가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엔 철강·석유화학…정유는 빠져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이어진 12일간 철강·석유화학·정유·자동차·시멘트 등 주요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가 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매일 업종별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해왔는데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출하 차질 등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던 정유 분야는 이번엔 빠졌다. 휘발유 등이 품절된 주유소가 최근 며칠 새 소폭 줄어드는 등 사태가 추가로 악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유 분야도 업무개시명령 준비는 완료돼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운송기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운행정지·자격박탈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시멘트 차주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면서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에 돌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