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공공건물이 “주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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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LNG 의무화」 무시 벙커C유 계속 사용/경찰서ㆍ군부대ㆍ학교 등 백40여곳
가장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기관 등 공공건물들이 사용이 금지된 벙커C유 기름보일러를 가동,시커먼 연기와 함께 아황산가스 등 공해물질을 내뿜고 있어 겨울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온 「맑은 공기 보전」 시책에 따라 환경보전법에 규정,88년 9월이후에는 보일러용량 2t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청정연료인 LNG 사용이 의무화돼 있다.
◎서울하늘 시커먼 연기ㆍ아황산가스 범벅/민간건물은 형사고발ㆍ공공엔 협조문만
그러나 서울시내 대상건물 1천1백여곳중 아직까지 1백40여곳이 벙커C유ㆍ경유 등 금지된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1백여개소가 경찰서ㆍ교육청ㆍ군부대ㆍ정부기관 등 공공건물이다.
서울시는 민간건물의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ㆍ형사고발ㆍ명단공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면서도 이들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2차례씩 협조공문을 보내는데 그치고 있다.
◇실태=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5일부터 난방용 보일러를 가동하기 시작,현재 4t,0.5t 보일러 두대에 하루 1천8백ℓ의 벙커C유를 때 연일 시커먼 매연을 뿜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대부분 경찰서가 마찬가지로 벙커C유를 쓰는 곳은 서울시내 26개 경찰서중 강남ㆍ남대문경찰서 등 17개서에 이른다.
시교육위원회는 본청건물은 물론 산하 9개 교육구청 모두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고교ㆍ서울체육고등 공립학교,은광여고ㆍ명지여고 등 사립학교 10여개 등이 마찬가지 실정이다.
특히 수도방위사령부 등 도심 군부대시설과 국가안전기획부 건물도 모두 매연을 계속 뿜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조치=시관계자는 『88년이후 해마다 해당 건물과 상위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연료장치 교체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L,S빌딩 등 일반 업무용빌딩 1백여개소의 기름보일러에 대해 모두 봉인,사용여부를 정기점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H호텔이 LNG를 사용하면서도 부주의로 검은 연기를 1분간 배출한데 대해 즉각 경고처분하기도 해 공공건물과 민간건물에 단속의 형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도방위사령부ㆍ안기부 등은 시설보안대상 건물이라는 이유로 가동보일러의 총용량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현행 환경보전법은 연료규제 위반때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수 있도록 했으나 단속주체인 서울시는 공공건물이란 이유로 고발을 기피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학교일 경우 교장을 고발하자니 예산 배정권자인 시교위에 책임이 크고 시교위는 문교부,문교부는 경제기획원이니 누구를 고발하겠느냐』며 예산당국에 화살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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