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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 측 김연기 변호사 불송치… 우파단체 고발에 경찰 “증거 불충분”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지난달 13일 김연기 변호사가 고발당한 증거인멸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변호인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사진은 지난 9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는 모습.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사진은 지난 9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는 모습. 뉴스1

지난 4월 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하 호국단)은 김 변호사가 이 전 대표의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23일 김 변호사 측은 “경찰 조사 결과 녹취록은 편집된 것이었다.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성접대 CCTV 동영상, 장부 등 증거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장모씨와 통화 중 증거 은닉·인멸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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