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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펀드 '100% 배상' 결정…"투자원금 4300억 반환될 것"

중앙일보

입력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헤리티지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헤리티지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5000억원 상당의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 등 금융사 6곳이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다.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은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에 이은 세 번째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 등 금융사 6곳이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했다. 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6개 판매사에게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한 ‘기념물보존등재건물’을 고급주거시설로 개발하는 사업(리모델링)을 거쳐 매각과 분양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독일 현지 시행사 저먼프로퍼티그룹(GPG)이 개발 사업을 맡았고, 싱가포르의 반자란자산운용이 운용을 담당했다.

국내에선 신한투자증권등 6곳이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835억원 어치를 판매했으나 해당 사업의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7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지난 9월 말 기준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90건에 이른다.

분조위가 원금 전액 배상안을 결정한 것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품 설계 단계부터 해외운용사는 상품제안서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작성했다. 6개 판매사는 해당 제안서대로 독일 시행사의 사업 이력, 신용도 등 재무상태가 뛰어나다고 투자자에게 전달해 착오를 유발했다.

대표적으로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들은 시행사가 현지 상위 톱5에 속하는 업체라고 설명했다. 분조위 확인 결과 시행사의 문화재 복원 관련 이력이나 전문성은 과장됐다.

펀드는 판매사 설명과 달리 투자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도 미흡했다. 판매사들은 헤리티지 펀드를 통해 부동산 매입 시 시행사가 매입금의 20%를 투자하고, 분양률이 65% 미만이면 은행 대출을 통해 상환할 것이라고 했다. 인허가나 분양과 무관하게 시행사의 신용으로 상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행사는 이미 2014년 자본잠식 상태로 투자는 물론 신용을 통한 상환도 어려웠다.

판매사들은 법률 등 내부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분조위의 계약 취소 결정 이유에 대한 법률검토와 고객 보호, 신뢰 회복 등의 원칙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 없이 조정신청자와 판매사들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마무리된다.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4300억원 상당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정을 마지막으로 많은 투자 피해가 발생한 ‘5대 펀드(라임ㆍ옵티머스ㆍ디스커버리ㆍ이탈리아 헬스케어)’에 대한 분쟁조정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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