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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성폭행 후 독방 가뒀다"…美여성 수백명, 고소 나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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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서 수감 생활을 한 수백명의 여성들이 교도관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면서 뉴욕주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지난 5월 통과된 ‘성인 생존자법’은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와 관련 뉴욕 의원들은 현재 수감돼 있거나 과거에 수감됐던 여성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9년 통과된 아동피해자법처럼 이 새로운 법은 교도소를 포함한 국가 시설에서 일어났던 학대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성인 생존자법은 오는 24일부터 뉴욕에서 시행된다. 현지 변호사들은 미국 로펌 ‘슬레이터 슬레이터 슐먼’에서만 최소 750건의 개별 민사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한다.

슬레이터 슬레이터 슐먼 로펌 동업자 중 한 명인 애덤 슬레이터는 희생자들이라고 주장한 여성들의 수가 놀라울 정도로 많았다고 했다.

로펌의 의뢰인 중 새디 벨은 “베이뷰에서 교도관에게 폭력적인 성폭행을 당해 자궁 외 임신을 하고 불임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이후 가해 교도관은 저를 강간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 수 없도록 저를 독방에 가두었다”고 주장했다.

이 뿐만 아니라 재클린 위긴스는 약 30년 전 불법 약물을 판매한 혐의로 수감됐을 때 한 교도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도 그의 머리와 체취, 치아 등을 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긴스는 몇 년 동안 사건을 잊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방송에서 ‘베이뷰 교정 시설에 수감된 적이 있고, 성적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면 연락을 달라’는 슬레이터 슬레이터 슐먼의 광고를 보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

브래드 호일만 뉴욕주 상원 의원은 “새로운 법안은 짧은 공소 시효로 인해 고통받았을 여성들에게 힘을 준다”고 했다.

이어 “이 여성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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