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노웅래 "3억 돈다발, 후원금"이라더니…재산 공개땐 '현금 없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혁신 플랜 보고회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혁신 플랜 보고회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억원 규모의 현금 뭉치에 대해 "출판기념회 후원금과 부친상 부조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공개 때는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정기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노 의원은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와 자동차 등 약 1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장남과 장녀의 예금 내역과 배우자 소유의 주식 등도 공개했지만 보유 재산 목록에 현금은 없었다.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1월 '노웅래의 공감정치'를 출간하고 북콘서트를 개최한 것을 고려하면, 2021년 재산변동 사항에 현금이 추가돼 있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토록 하고 있다.

또한 노 의원의 부친인 노승환 전 국회 부의장은 지난 2014년 5월 별세했다. 노 전 부의장이 원로 정치인이었고, 노 의원 또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많은 부조금이 들어왔을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공개된 정기재산변동신고 내역에도 현금은 없었다.

노 의원이 억대의 현금을 보유하고도 올바르게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그 현금의 출처와 상관없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산등록 의무자가 재산의 액수와 취득일자, 취득경위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등록했을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들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들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노 의원의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전날 진행된 첫 압수수색 때 발견한 현금다발을 직접 확보하기 위한 수순이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이나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노 의원이 집에 보관한 현금에 박씨의 돈이 섞였을 가능성을 두고 출처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노 의원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박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