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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복당 보류된 김소연 "비대위 의결에 소명 필요해 준비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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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변호사. 뉴스1

김소연 변호사. 뉴스1

김소연 변호사는 17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자신의 복당 신청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천천히 소명하고 복당해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준석 성상납 혐의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지난 1월 탈당을 했고 이준석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면 복당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전시당에 미뤄뒀던 복당 신청을 했고 대전시당에서는 만장일치로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비대위 의결인데, 탈당했던 이력에 대해 소명을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소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1월 7일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비판하며 탈당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성 상납 당이라는 프레임과 오명을 쓰고 구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며 "성 상납당대표의 해당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는 당의 문제점을 비판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지난 3월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서울 서초갑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자 가운데 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해당 행위의 정도가 심한 자의 경우 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입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 관계자는 "아예 상정 자체를 안 했다. 대전시당에서 올라온 건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은 심의 안 할 기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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