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원 “박원순 성희롱 맞다”…인권위 결정에 손들어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서울시장 등에게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모두 ‘성희롱이 맞다’고 봤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손을 만진 것은 성희롱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성희롱 행위가 업무 공간이나 텔레그램에서 이뤄졌으며, 성적 대상화 하는 행위가 주된 부분을 차지했다”고 짚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강 씨 측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존경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거나 박 전 시장과의 셀카(셀프카메라) 촬영을 즐거워한 것 등을 근거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인다”며 “강 씨 측 주장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피해를 보면 즉시 어두워지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판 과정에서 강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측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당시 ‘사랑해요’는 “피해자가 속한 부서에서 동료들 내지 상·하급 직원 사이에 존경의 표시로 관용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