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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천 대가 금품수수 의혹 박순자 전 의원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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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오른쪽) 전 국회의원. 중앙포토

박순자(오른쪽) 전 국회의원. 중앙포토

경찰이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박 전 의원과 현직 안산시의원 2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3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이들 시의원 3명 중 2명의 경우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의원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 3월 말 자신이 국회의원을 지낸 안산 단원을 지역의 사업가이자 정치인인 A씨로부터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5000만원을 건네받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박 전 의원은 A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4월 초 A씨에게 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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