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지문날인 계속/일,대체방법 마련될때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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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방인철 특파원】 일본정부는 13일 재일한국인 1,2세의 지문날인을 대체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존속시킨다고 결정했다.
일 정부는 또 1,2세 교포의 퇴거강제는 내란과 외환죄 및 국교ㆍ외교상의 이익에 관계되는 중죄에 한정하고 재입국허가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는 등 「협정 3세」 대우에 준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19일 서울에서 개최될 비공식 국장급 협의를 통해 한국측에 제시해 26,27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정기각료협의에서 합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재입국 허가문제는 다음달 소집될 일본 정기국회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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