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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 박현정 前대표 '명예훼손' 무죄

중앙일보

입력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뉴시스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뉴시스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를 음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향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서울시향 직원 A씨 등 5명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말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는 호소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호소문에는 박 전 대표가 남성 직원 곽모 씨를 추행하려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호소문 발표 전후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거짓 사실을 꾸미기로 했다기보다 여러 사례를 수집해 박현정을 서울시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호소문 내용 대부분이 사적인 일이 아니라 박현정이 공적인 지위에서 한 업무 태도나 방식, 의사 결정에 관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며 "박현정의 사회적 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곽씨를 추행하려 했다는 호소문 내용에 관한 판단은 유보하면서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호소문 작성을 주도했던 곽씨는 박 전 대표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해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곽씨는 형사재판 1심에서도 명예훼손죄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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