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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무기징역…“보험금 노리고 남편 구조 안해 간접살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이은해(左), 조현수(右)

이은해(左), 조현수(右)

“처음부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목적과 계획적인 범행 의도 아래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구호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사고사로 위장했다. 작위에 의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과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어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왼쪽 사진)씨와 조현수(30·오른쪽)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벌어진 ‘계곡 살인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결론이었다.

검찰은 애초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중형을 선고받도록 하기 위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살인’이라는 새로운 이론 구성을 시도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진 않았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피해자 윤모씨를 심리적으로 제압하는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씨가 자신의 생명·신체에 위협적인 요구까지 순응할 정도로 심리적 지배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씨 등이 윤씨를 물속에 빠진 채로 그대로 둘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 행위라고 봤다.

이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두 차례의 살해 시도가 모두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피해자를 계곡으로 데려가 바위 위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리도록 유도하고 구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방치해 결국 살해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계획적 살인 범행을 수차례 공모, 실행하면서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피해자의 생명 보험금(8억원)을 청구함으로써 그 범행 계획을 완성하고 경제적 이익까지 취득하고자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시도한 두건의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살인 혐의의 죄질을 판단하는데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이씨에 대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 측 변호인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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