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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무는 악어거북, 애완용으로 못 키운다…생태계교란종 지정

중앙일보

입력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된 늑대거북.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된 늑대거북. 환경부

환경부는 28일부터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등 2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 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말한다. 현재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악어거북 등 34종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됐는데, 이번에 2종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36종으로 늘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북미 외래종인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띠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수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에서는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보고됐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늑대거북을 수입해 개인이 사육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늑대거북은 수명이 최대 30년으로 긴 데다가 크게 성장하기 때문에 유기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7월 충북 청주 성화동 한 아파트 단지 연못에서 늑대거북이 발견돼 포획하기도 했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된 돼지풀아재비.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된 돼지풀아재비. 환경부

늑대거북과 함께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 중 하나다. 화학물질을 생성해 국내 다른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다.

늑대거북 사육 중이면 6개월 안에 허가받아야

7월 24일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인공연못에서 발견된 늑대거북. 청주시

7월 24일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인공연못에서 발견된 늑대거북. 청주시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연구나 교육용으로 허가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사육·양도·양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계속 키울 수 있다. 환경부는 사육을 포기한 늑대거북을 수거해 전시나 교육 용도로 활용하는 등 유기나 방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로키산엘크·열대불개미 등 16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말한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국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국민께서도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함부로 생태계에 방생하거나 유기하지 않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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