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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 이재명 장남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남 동호(30)씨에게 상습도박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상습 도박(형법 제246조)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건 고발로부터 10개월 만이다. 동호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 11개월 동안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포커 등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호씨의 정확한 도박 횟수나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동호씨는 도박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희롱 또는 여성 비하 댓글을 여러 차례 쓴 혐의(정보통신망법상음란문건전시)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성이 인정되는 댓글 일부를 송치했다”며 “2차 피해를 우려해 내용과 피해자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동호씨의 불법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를 찾지 못해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2020년 동호씨가 인터넷에 특정 마사지업소가 위치한 지역과 상호 일부를 언급하며 “다신 안 간다”는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동호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당시 그는 불법도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매매 의혹은 부인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동호씨의 도박 및 성희롱 댓글 작성 의혹이 제기되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동호씨를 상습도박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인터넷 기자단 간담회에서는 “아들이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어떤 책임이라도 다 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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