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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서욱·김홍희 구속 후 첫 조사...靑안보실 지시 규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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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관련, 검찰이 ‘월북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시작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피해자인 서해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피살에 대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고, 이와 배치되는 정황은 의도적으로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자진월북 결론 배경·靑 지시 여부 초점될듯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후 첫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이틀 만이다. 앞서 법원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제시한 구속 사유를 인정했다.

검찰은 국방부와 해경이 이 씨를 자진 월북으로 단정해 발표한 동기와 과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씨가 피살된 당일 이를 인지했음에도 다음 날 오후 ‘북한 해역에서 실종자가 발견되면 알려달라’며 이 씨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듯한 내용의 대북 전통문을 북한에 보냈다. 해경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면서 표류예측 실험 결과 등을 조작한 의혹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감사원이 이 씨를 자진월북으로 결론 내고 발표하도록 지시한 주체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가리킨 만큼, 당시 책임자인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주석 1차장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남겨두고 있다.

박지원, “장관이 무슨 도망가겠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8월 16일 오전 여의도 자택을 나서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8월 16일 오전 여의도 자택을 나서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수사와 관련해 또 다른 피의자(첩보 46건 삭제 혐의)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주소 일치하고, 장관들이 무슨 도망을 가겠나”라며 “증거 인멸은 다 정부가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똑같은 입장이다. 지금 현직에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나 지금 퇴직한 정무직 차장들이나 일체 연락을 안 하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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