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8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부원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지난해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김 부원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을 맡아 자금 조달 및 조직 관리를 맡으며 유 전 본부장에게 20억원을 요구한 뒤, 같은 해 4~8월 4회에 걸쳐 현금 6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