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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차 노렸다…유창한 말로 보험금1억원 뜯어낸 외국인 수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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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나 역주행 등 교통법규위반 차량만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2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집트 국적 난민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교통법규위반 차량만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22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서울 마포구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주차된차량 사이에 숨어 있다가 역주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병원 진료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부산 남구 한 건물 내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친 뒤, 사고처럼 꾸며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또 올해 7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 도로에서 여성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일부러 가속페달을 밟아 고의로 들이받았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도로에서 비틀거리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따라가다 진로를 변경하는 틈을 타 자신의 차로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음주운전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해 985만원을 건네받는 등 대담히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A씨는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A씨가 밤새도록 유흥가 등을 배회하며 법규 위반 차량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와 함께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추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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