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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막힌 김근식의 반발, 법원에 "구속 적법성 따져달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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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 인천경찰청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영장의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근식은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9일 오후 2시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이 범죄 혐의는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또 다른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해 온 김근식은 당초 지난 1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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