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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김밥' '마약떡볶이' 간판 사라질까…정부, 법 개정 검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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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마약옥수수’ 식으로 식품 이름에 마약을 붙여 마케팅하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이런 행위를 제재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식품 등의 명칭에 마약과 같은 유해약물 표현을 붙여 쓰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8월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마약과 같은 약물 중독을 일으키고 사회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라며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음란한 표현 또는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식으로 문구를 추가하자는 게 개정안 골자다.

마약 일러스트. 연합뉴스.

마약 일러스트. 연합뉴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인이 ‘마약김밥’이라고 해서 이를 실제 마약으로 인식하지는 않지만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명확히 규제해야 단속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며 “개정안의 내용에 공감하고 있고,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고시를 검토해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에 붙는 마약은 ‘중독될 만큼 맛있다’란 뜻으로 사용되지만 이런 표현이 경각심 없이 쓰일 경우 아동과 청소년 등 대중에 자칫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일반음식점 중 상호에 마약을 쓰고 있는 곳은 199곳에 달한다.

최근 이런 마케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특허청은 마약이 붙은 상표 등록을 제한했고, 쿠팡과 11번가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마약을 검색 금지어로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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