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미성년 11명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당일 신상정보 공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성범죄자 알림e. 사진 홈페이지 캡처

성범죄자 알림e. 사진 홈페이지 캡처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이’에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의 정보가 공개된다.

1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근식이 출소 후 거주지 도착하면 주소지 확인 뒤 여가부 통보해 공개한다.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와 모바일 웹을 통해 공개되는 김근식의 정보는 이름, 나이,사진, 주민등록주소지와실제거주지 주소, 키·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다.

여가부는 지난해 신상정보 등록·공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해 검찰청에 공개명령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근식은 2006년부터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했고 17일 출소한다. 출소 직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경찰은 김근식 출소 이후 관리를 담당할 전담팀을 구성, 주거지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

여가부도 신상공개 당일 사이트와 모바일 앱 접속량 증가에 대비해 긴급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알림이 서버 자원을 증설했고 9월부터 일일 접속량 점검, 사이버공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왔다. 공개 이후 접속자가 급증하면 대량접속제어서비스를 가동하고 이상접속 시도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이(e)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됐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해 나가겠다"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