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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살 부족해서…'포항 주차장 참사' 중학생 보험금 못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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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침수 피해를 겪은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연합뉴스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침수 피해를 겪은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연합뉴스

지난달 태풍 힌남노로 인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숨진 중학생의 유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0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숨진 시민 10명 중 9명에 대한 시민안전보험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각종 자연재해 사망이나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애 등 피해를 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다.

다만 숨진 10명 가운데 사망 당시 14세였던 중학생 A군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상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달 6일 오전 포항 남구 인덕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어머니와 함께 차를 빼러 갔다가 급격히 불어난 빗물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그대로 갇혔다.

당시 A군 어머니는 체력 한계를 느껴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며 아들을 내보내려 했고, A군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한 뒤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A군은 주차장 밖으로 나오지 못해 숨진 채 발견됐고, 어머니는 주차장 상층부에서 버티다가 14시간 만에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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