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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난폭운전 걸러낸다더니…운행기록장치 실제 활용 20%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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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사업용 차량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중앙포토]

사업용 차량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중앙포토]

과속이나 난폭운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용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운행기록장치의 실제 활용률이 20%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시간 활용비율은 1%를 조금 넘을 뿐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사업용 차량 디지털 운행기록계 활용현황’자료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현행 교통안전법상 운행기록장치(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차량은 1t 초과 화물차와 버스, 택시,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 등 모두 60만대 가까이 된다.

과속과 난폭운전 등에 따른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대책 중 하나로 지난 2008년 도입된 운행기록장치는 차량 속도와 급가감속, 위치, 주행거리 등을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장치다.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 기록계에 담긴 정보만 살펴보면 운전자가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했는지, 정규 노선대로 운행했는지, 의무 휴식시간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장착대상의 운행기록장치 부착률은 100%로 6개월 또는 1년마다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때 장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엔 정부가 581억원을 들여 차량당 10만원씩을 보조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이 장치의 실시간 활용률은 크게 떨어진다. 3분마다 실시간으로 속도와 위치 등을 파악하고 있는 건 유사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위험물수송차량 1만여대가 전부다. 의무장착대상의 1.7%에 불과하다. 또 실시간은 아니지만, 하루 단위로 운행기록을 제출받는 차량은 약 12만 대로 전체의 20%에 그친다. 운행기록계 10대 중 8대는 사실상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활용률이 떨어지는 건 운행기록계에 담긴 정보의 실시간 제출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토부나 지자체 등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때만 제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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