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8일 만에…남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 징역1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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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남편을 마구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와 현주건조물방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각각 8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10시쯤 강원 원주에 있는 남편 B씨의 집에서 지인 C씨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혼인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계속 거부하자 격분해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B씨는 8일 전인 같은 해 4월 22일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당시 바닥에 누워있는 B씨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발로 걷어찬 후 B씨의 옷을 전부 벗기고 얼굴에 물을 부으며 "너 같은 건 죽어야 한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티셔츠와 철사 옷걸이 등으로 B씨의 입을 막은 뒤 전기장판 줄로 손과 발을 묶어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머리를 벽에 부딪혀 목이 꺾인 상태로 바닥에 쓰러졌고 그대로 방치돼 결국 목숨을 잃었다.

술자리에 있던 다른 일행이 "숨을 안 쉰다"고 말했지만 A씨는 "그냥 자는 거다"라며 쓰러진 남편 옆에서 계속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뒤늦게 남편이 숨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울면서 "사람이 누워있는데 숨도 안 쉬고 몸이 차갑다. 저체온증이 온 것 같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폭행 등 범행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사망이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머리에 충격을 받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앞에서 술을 마시기까지 했고 범행 직후에는 저체온증을 보인다고 허위신고를 했으며, 범행 현장을 청소하는 등 죄를 감추려 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다른 범행들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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