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빌딩 판정착오 많았다/국세청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구제실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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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금액으로는 41%나 차지/체육시설 대부분 기준완화 혜택
국세청의 재심과정에서 업무용으로 구제받은 48대 그룹의 부동산 2백30만5천평은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눠진다.
하나는 업무용ㆍ비업무용을 가리는 기준이 바뀌어 자연스럽게 업무용으로 전환된 것(2백15만7천평)이고 다른 하나는 애당초 종전 기준으로도 업무용이었으나 국세청이 판정을 잘못내려 억울하게(?) 비업무용이었던 것을 이번에 업무용으로 바로잡는 것(14만8천평)이다.
이번에 업무용으로 구제된 부동산을 금액(장부가액)기준으로 보면 국세청이 사무착오를 정정한 것이 7백32억원어치로 전체부동산 가액(1천7백86억원)의 41%나 됐다.
이는 국세청이 땅값이 비싼 서울등 대도시의 도심에 있는 빌딩에 대한 업무용 판정을 당초 잘못 내렸던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료 수입금액을 잘못 계산해 업무용인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경우가 약 6백억원규모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에서 업무용으로 바뀐 한국화약의 한양화학 본사 사옥(장부가액 5백10억원)이 대표적인 경우다. 국세청은 전체적으로 지난 4월말 현재의 부동산실태를 놓고 업무용ㆍ비업무용 판정을 내렸는데 유독 임대수입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으로 따졌기 때문에 판정이 잘못된 케이스가 많았다는 것이다.
또 판정기준의 완화로 업무용으로 구제된 부동산을 사례별로 보면 스키장ㆍ수영장등 휴양업에 부속되는 체육시설물이 1백만1천평으로 가장 많았다.
종전에는 종합휴양업에 있는 체육시설물이라도 종합레저가 주업이냐,부업이냐를 따져 주업일 경우에만 업무용으로 인정해 줬으나 법령개정으로 이같은 구분을 없애고 부속되는 체육시설물은 모두 업무용으로 인정해 줬기 때문이다.
쌍용양회의 용평스키장 94만6천평이 이런 케이스로 업무용판정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정된 보호구역내의 부동산으로서 이번에 82만9천평이 업무용으로 구제 받았다.
대성탄좌개발이 문경새재에 갖고 있는 부동산 73만3천평과 호텔 신라내의 남산사적지 1천여평이 업무용으로 구제된 것이다.
또 정부의 인가를 받아 장기간 휴광중인 한라시멘트의 명주 고령토 공장 11만2천평이 이번에 업무용으로 판정 받았다.
이밖에 종전까지 일률적으로 정해졌던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이 다소 완화되고 과거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당시의 용적률을 그대로 인정해 주도록 규정이 바뀌어 업무용으로 인정받은 것이 9만7천평이다.
이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동국제강의 삼척공장(2만6천평) ▲아남산업의 부천공장(1만2천평) ▲롯데햄의 전주공장(1만2천평) ▲한일개발의 상계동 도시가스 저장시설(5천평) 등이다.
또 정부인가 외국인 합작투자조건에 따라 당해 합작기업에 임대한 부동산은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장부가액의 7% 이상과 상관없이 업무용으로 인정해 주도록 바뀐 규정의 혜택을 본 기업도 많다
조선호텔부지(4천평ㆍ시가 4백억원이상)와 럭키금성의 광주 알프스 전자공장(1만7천평)이 업무용으로 결정된 것이 이에 해당된다.
국세청이 48대 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재심까지 마무리함에 따라 부동산 매각처분의 결정권은 은행감독원으로 넘어갔다.
은행감독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비업무용 판정을 받은 7천55만평의 부동산에 대해 기준을 정해 생산시설과 관련되거나 매각이 어려운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각을 종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세청의 재심결과와 관련해 전경련을 비롯한 해당기업들이 『기업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기대에 크게 못미친 결과』라며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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