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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살인적 노동' 시달린 요양보호사…그 수당 가로챈 요양기관들

중앙일보

입력

2020년 12월 30일 서울 구로구 한 요양병원에서 레벨D 방호복을 입은 병원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12월 30일 서울 구로구 한 요양병원에서 레벨D 방호복을 입은 병원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된 근무에 시달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특별 지급한 수당 상당부분을 요양센터 및 요양병원 등 기관이 중간에서 가로 챈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등에 따르면, 코호트 격리를 경험한 시설 요양보호사 330명에게 '코호트 격리수당'을 지급받았는지 설문한 결과 모두 받았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절반이 넘는 54.2%였으며,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도 12.7%에 달했다. 또 코호트 격리 등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난 시설 요양보호사가 초과근무수당이나 연장근무수당을 모두 수령한 경우도 37.4%에 불과했다.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39.1%에 달했다.

특히 시설 요양보호사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종사자지원금'을 수령했다는 응답은 종사자지원금 대상자 421명 중 15.9%에 불과했다. 무려 84.1%가 종사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요양보호사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감염예방수당(30만원)'을 받았다는 응답자도 435명 중 77.9%에 불과했다. 일부만 받았다는 응답이 11.5%였으며,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8%에 달했다.

앞서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는 코호트 격리에 따른 종사자 연장근로 발생 및 업무강도 강화 등에 따른 보상으로 코호트 격리된 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종사자에게 전액 지출하는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 급여비용'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5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요양센터 및 요양병원 등 기관이 지급받아 이를 종사자에게 나눠주도록 했다. 특히 지급받은 추가 급여비용 중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등의 공제금액을 제외하고는 전액을 실제 근무한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A요양병원의 경우 약 4900만원의 코호트 수당을 받았음에도 요양원 종사자들에게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B요양원은 약 1250만원을, C요양원은 약 1100만원의 코호트 수당을 전액 빼돌렸다.

최종윤 의원은 "복지부는 현재 수당 착복이나 전용 등의 문제는 지자체 조사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질병청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코호트 격리 수당 뿐 아니라 감염예방수당 등 지금까지 기관에 지급되었던 코로나19 종사자들의 수당 지급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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