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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매력, 서울특별시] 약자 보호, 일자리 마련, 골목 상권 재건 …제11대 의회 방향 ‘다시 전진하는 서울’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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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가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로 나가기 위해 제11대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가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로 나가기 위해 제11대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제11대 의회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전진하는 서울’로 잡고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의회는 시민 대표로 뽑힌 시의원들이 서울 시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회의를 통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시민이 낸 세금을 서울시청에서 집행하는데, 시의회는 세금을 낭비하지는 않는지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환경수자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등 총 11개의 상임위원회가 각 분야에서 세세한 부분을 검토하고 감시하고 있다.

시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안 심의·확정과 결산승인 예산안 심의·확정과 결산승인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 등의 역할을 한다. 먼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정책의 지표가 되는 조례를 법령에서 위임하거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이 발의했거나 시장이 제출한 조례를 심사하고 의결한다.

또 서울시의 한해 살림살이 규모라 할 수 있는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다. 이후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확정하며, 한 해 예산을 집행한 후에는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매년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요구한다.

시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운영한다. 정례회는 매년 2회 80일 이내로 개최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열어 결산의 승인,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매년 11월 1일에 진행하는 제2차 정례회에선 행정사무 감사, 예산안의 의결 등을 진행한다. 임시회는 회기별 20일 이내로 열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1대 신임의장인 김현기 국민의힘 의원은 ▶함께하는 서울의 전진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 교육의 개혁 ▶의회 주도 서울시정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섬세한 일자리 마련 체계 구축 ▶골목 상권 재건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 등 서울시 역점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더불어 교육개혁을 위해 ▶지역별·계층별 학력 격차를 줄이고 ▶기초학력 수준을 높이며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신규 인프라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김 의장은 “서울이 일자리 부족,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문제로 젊은 세대가 밀려날 수밖에 없는 도시가 아니라 더 많은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서울을 대한민국 수도의 품격을 갖춘 도시이자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젊은 도시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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