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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체납해도…경매 넘어간 집, 내 전세금부터 돌려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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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임차인)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게 된다. 또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분야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달 초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의 후속조치다.

우선 정부는 전세금에 대해선 경매ㆍ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쉽게 말해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에 종합부동산세ㆍ상속증여세 등 해당 부동산 관련 세금이 체납됐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먼저 가져가고, 국세 변제는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해당 세금의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ㆍ공매 시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는 원칙을 두고 있다. 이때문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ㆍ공매로 넘어갈 때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곤 했다.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은 “처음 계약할 때는 임대인이 세금 체납이 없었는데, 바뀐 임대인이 세금 체납이 많은 경우 공매나 경매에 들어갈 수 있다”며 “새로운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많더라도 기존 전세금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집주인의 미납 국세에 대한 열람 권한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미납조세는 전세금보다 변제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선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열람 기간이 길어지고 방식도 쉬워지는 것이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에 미납조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 통보한다.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단 보증금이 일정 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한다.

정부는 이런 개선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 규정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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