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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서 급증한 고병원성 AI 차단 총력…ASF도 특별방역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럽에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사례가 작년 동기보다 82.1% 증가했다. 통상 유럽에서 AI가 많이 발생하면 철새를 통해 국내에도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야생조류 예찰지역을 확대하고 출입통제와 검사를 강화한다. 철새도래지 내 축산차량 통제구간을 기존 260곳에서 280곳으로 늘리고 운영 시기를 앞당긴다.

자료: 농식품부

자료: 농식품부

계란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10곳과 과거에 발생한 적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ㆍ소독실태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경우 감염된 가금을 신속하게 살처분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행정명령을 통해 시ㆍ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축산 관련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보완이 필요한 점은 개선한다. AI 방역이 미흡한 농장에는 행정처분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장지도와 컨설팅을 통해 실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토록 한다. 질병관리 등급제 우수 농가에는 보상금과 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의 혜택을 늘린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경우 올들어 국내에서 4차례 발생했다. 정부는 현재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지가 충북과 경북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야생멧돼지를 수색ㆍ포획한다. 내년 1월부터 전국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구제역의 경우 주요 농장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강화한다.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큰 접경지역과 접종에 소극적인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다.

소 질병인 럼피스킨병(LSD)와 말 질병인 아프리카마역(AHS)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하는 형국이다. 당국은 이들 질병의 유입도 막기 위해 발생국으로부터의 가축 수입을 금지하고, 출입국 시 축산 종사자의 휴대품 단속과 소독을 강화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최근 ASF가 강원도 춘천 돼지 농가에서 연이어 발생했고, 해외 상황을 고려하면 겨울철에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 농가는 농장 및 축사 소독, 손 세척,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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