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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소환…'강제북송' 첫 윗선 조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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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5일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어민 추방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019년 11월 15일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어민 추방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연철(58) 전 통일부 장관을 20일 소환해 조사했다. 이 사건 피고발인 중 첫 장관급 조사로 이른바 '윗선'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함께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다.

김연철도 소환… 정의용·서훈만 남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들을 북한에 되돌려보낸 당시 통일부 수장으로, 강제북송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0여명에 이르는 강제 북송 사건의 피고발인 중 첫 번째로 소환된 장관급 인사다. 검찰은 전날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어, 이날 오전엔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엔 서호 전 통일부 차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 서훈 전 국정원장. 중앙포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 서훈 전 국정원장. 중앙포토

이에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8일부터 잇따라 소환된 안보실 1차장과 국정원 3차장의 바로 윗선이 두 사람이었고,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마쳤기 때문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라며 "압수수색 결과물에서도 유의미한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북라인과 국정원이 탈북 어민 2명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또는 침해하려면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 등 정당한 목적이 있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탈북민)을 북송하는 데 근거가 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은 지난 7월 입장문을 내고 “이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엽기적 살인마들”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전 원장 역시 “당시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있는 그대로 밝혀지길 원한다”고 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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