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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문자 전송 혐의'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사진 중앙선관위 제공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사진 중앙선관위 제공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 등에게 수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태원 북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 등에게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문자 내용은 오 청장의 출판 기념회를 알리는 언론 보도 등이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 광고 등을 배부하면 안 된다.

오 청장은 문자가 전송된 것과 관련해 몰랐다는 입장이다.

오 청장은 "당시 일하던 사무실의 직원이 보낸 것"이라며 "문자를 보낼 때는 선거를 준비하던 시기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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