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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정부 낙하산' 환경부 산하 임원 10명, 급여만 41억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17년 7월 4일 청와대에서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가장 왼쪽)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가운데), 임종석 비서실장(오른쪽)과 대화하며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2017년 7월 4일 청와대에서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가장 왼쪽)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가운데), 임종석 비서실장(오른쪽)과 대화하며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윗선의 압박으로 물러난 전임자의 빈자리를 ‘전방위적’ 특혜로 꿰찬 임원 10명이 챙긴 급여가 총 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2년형)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1년 6개월형, 집행유예 3년)이 임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산하기관 임원들은 4개 기관(국립생태원·한국환경공단·국립공원공단·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기관장·이사·본부장급 10명이다.

이들이 재임 기간 받은 보수는 지난달 기준 총 41억2670만원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보수를 챙긴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38개월간 일하며 5억4990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17년 영남 지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 운동을 했으며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학·예술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대표적 친문 인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청와대와 환경부는 A씨의 채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2017년 8월 당시 신 전 비서관이 책임자로 있던 인사비서실 직원은 A씨에게 공모 공고가 뜨기도 전 내정 사실을 알리고 서류·면접 심사 과제를 알려줬다. 환경부 직원은 미리 검토한 A씨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내용이 부실하자 이를 대리 작성해주기도 했다. 그래도 A씨의 채용이 불확실하자, 또 다른 환경부 직원은 임명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에게 A씨가 청와대 추천자임을 통보하며 반드시 최종 후보자로 포함되도록 당부했다.

채용 특혜를 받았던 임원들이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로 쓴 돈도 3억8829만원에 달했다. 이 중 B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38개월간 8603만원을 써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의 채용에도 ‘윗선’의 입김이 깊숙이 작용했다. B씨는 공모절차 공고 이전인 2018년 3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내정됐다. 환경부 직원들은 B씨에게만 해당 기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제공했으며 임추위 위원에게 B씨 외 후보자가 불합격하도록 유도했다.

이들 인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조직적인 채용 특혜가 법원에서 확인됐는데도, 환경부는 이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르면 채용 비위와 관련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특혜로 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 불이익 조처를 내릴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시점인 올 1월엔 10명 중 9명이 정상적으로 퇴직해 사실상 인사조치가 힘든 점도 있다. 하지만 1명(본부장급)은 지난해 3월 현 직책에 재임용돼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혜를 받아 채용된 자들이 억대 연봉을 받아가며 수년간 호의호식했다”며 “불공정한 채용을 근절하고 문책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조속히 보완하는 한편, 아직 재직 중인 블랙리스트 인사에 대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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