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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매력 국가, 코리아] 규제혁신·정책금융 확대, K-콘텐트로 문화매력 국가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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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면

지난 13일, ‘오징어게임’이 비영어권 최초로 미국 방송 분야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 6관왕을 거머쥐며 다시 한번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제 K-콘텐트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콘텐트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기고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윤석열 정부는 다양하고 매력적인 K-콘텐트가 세계시민의 마음에 스며들 수 있도록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콘텐트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한 콘텐트 소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발맞춘 규제 혁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먼저 업계의 숙원이었던 OTT 콘텐트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문화체육관광부의 5대 규제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난 7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OTT 콘텐트 유통을 위해선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0여 일이 소요되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는 사업자가 콘텐트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해 신속하게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업계의 애로사항이었던 해외 동시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고, 콘텐트 이용자도 신속하게 더 다양한 콘텐트 서비스를 누리는 성과를 창출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영상콘텐트 제작비 세액공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제작비의 3%, 7%, 10%로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OTT 산업이 성장하면서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을 OTT 콘텐트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지난 1일, 영상콘텐트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OTT 콘텐트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작비 공제율 상향도 이뤄지도록 기재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더해 영화관람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한국영화 산업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콘텐트업계가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도 확대한다. 콘텐트 지식재산권(IP) 펀드, 유니콘(모험투자) 펀드, 앰앤에이(M&A) 펀드, 밸류(가치평가연계) 펀드, 소외장르 펀드, 문화일반펀드 등을 다양한 장르의 콘텐트 제작에 고루 투자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콘텐트 가치평가 모델을 고도화해 담보가 부족한 콘텐트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환경 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가 K-콘텐트를 통해 ‘문화매력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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