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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까지…文정부때 뿌린 숙박쿠폰, 10대 사용현황에 깜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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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문재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숙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숙박할인쿠폰 일부를 미성년자들이 쓴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에 사용된 숙박쿠폰 200여만건 중 8893건이 10대 청소년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8893건 중 숙박유형별 사용 건수는 모텔이 3563건, 호텔 3560건, 펜션 1409건, 리조트 225건, 게스트하우스 32건, 기타 104건이었으며, 이 중에는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신원확인이 어려운 '무인텔'도 상당수 존재했다.

예약 플랫폼별 사용 건수는 여기어때 3374건, 야놀자 3004건, 티몬 512건 등 모두 비대면 예약이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이성 동행 숙박업소 이용률은 2018년 1.2%에서 2020년 1.6%로 증가했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에 따르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숙박쿠폰 사업의 관리 감독기관인 문체부와 시행기관인 관광공사는 숙박쿠폰 발급 시 수집한 출생연도를 사용 연령대 통계자료로만 활용했다. 미성년자의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숙박업소 출입 시 신원확인 등 미성년자 출입과 혼숙을 방지할 의무는 온전히 해당 숙박업소의 책임이라는 것이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미성년자 혼숙 등 범법행위가 가능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정확한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체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정부부처가 범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가 추세에 있는 미성년자 혼숙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예약할 수 있는 숙박 플랫폼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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