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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정 당헌 문제 커…법원도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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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오늘 가처분 심리는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된 국민의힘 당헌 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오늘 심리는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소명 계획을 묻는 말에 “당헌 개정안이라는 게 결국 소급된 상황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 개정이라 법원에서 이것을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며 “법률가들도 문제가 크다고 입을 모아 언급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사이 가처분 신청 3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쟁점은 당헌 개정안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앞서 비대위 설립요건을 구체화한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취지의 3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MBC 인터뷰에서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 “‘독전관(督戰官)’ 같은 게 있다”고 한 데 대해 “정치적 사안은 나중에 얘기하겠다. 심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이날 법원은 개정 당헌의 효력만을 놓고 심리하며 이 전 대표가 지난 8일 신청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4차 가처분) 심리는 국민의힘 요청이 받아들여져 28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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