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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갚아" 재촉하자…사람 매달고 300m 질주한 20대

중앙일보

입력

20대 이 모씨는 지난 7월 서울 역삼동의 2차선 도로에서 ″빌린 1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남성 1명을 창문에 매단 채 빠르게 질주해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 JTBC 캡처

20대 이 모씨는 지난 7월 서울 역삼동의 2차선 도로에서 ″빌린 1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남성 1명을 창문에 매단 채 빠르게 질주해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 JTBC 캡처

빌린 돈 1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사람을 차에 매달고 300m 질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20대 이 모씨는 지난 7월 서울 역삼동의 2차선 도로에서 남성 1명을 창문에 매단 채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을 보면 남성의 팔이 A씨가 모는 차량 창문 틈에 낀 것을 알 수 있다.

알고 보니 이씨는 피해자 A씨에게 100만 원을 빌렸는데, A씨가 차에 탄 이씨를 향해 “100만 원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갑자기 이씨가 창문을 올리고 차를 급하게 출발시킨 것이다.

20대 이 모씨는 지난 7월 서울 역삼동의 2차선 도로에서 ″빌린 1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남성 1명을 창문에 매단 채 빠르게 질주해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 A씨의 모습. 사진 JTBC 캡처

20대 이 모씨는 지난 7월 서울 역삼동의 2차선 도로에서 ″빌린 1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남성 1명을 창문에 매단 채 빠르게 질주해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 A씨의 모습. 사진 JTBC 캡처

결국 차에 매달린 채로 끌려가던 A씨는 약 300m 떨어진 지점에서 차에서 튕겨 나갔다. 하지만 이씨는 A씨가 길가에 나뒹군 뒤에도 운전을 멈추지 않고 현장을 빠르게 벗어났다.

이씨는 현장을 목격한 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 일로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팔 쪽에 피멍이 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를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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